수입금액이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직접 수입금액을 입력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급처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홈택스에서 누락된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직접 수입금액을 입력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급처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홈택스에서 누락된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수입금액의 자동 조회 여부와 관계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