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수입이나 유튜브 수익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으로서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연말정산과 별개로 두 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수입이나 유튜브 수익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으로서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연말정산과 별개로 두 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계하여 계산합니다. 3.3% 세금을 공제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다면 일반 근로소득과 하나로 묶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확정신고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