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필요경비는 장부 기장 또는 추계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이라면 주요 경비 증빙과 기준경비율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프리랜서의 필요경비는 장부 기장 또는 추계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이라면 주요 경비 증빙과 기준경비율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장부나 증빙서류가 부족한 경우에는 경비율을 이용한 추계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직전 수입 2,400만 원 미만 또는 신규 사업자 중 7,500만 원 미만)
기준경비율 적용 (직전 수입 2,400만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