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과 결정세액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금액 계산: 1년간의 전체 수입금액에서 업무 관련 필요경비를 차감합니다. 과세표준 산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6%~45%)을 곱합니다. 예: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6% 세율 적용 결정세액 확정: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합니다. 최종 세액 산출: 결정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3.3% 세액을 차감합니다. 산식: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추가납부액(또는 환급액)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1년간 지급받은 총수입금액과 이미 납부한 3.3% 세액의 합계액을 확인합니다. 본인의 소득금액을 점검하여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 여부에 따른 예상 산출세액을 가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