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먼저 진행한 후, 5월에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두 가지 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합산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먼저 진행한 후, 5월에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두 가지 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합산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달리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