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활동을 통한 사업소득과 국민연금 수령액이 함께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만 수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프리랜서 활동을 통한 사업소득과 국민연금 수령액이 함께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만 수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과 국민연금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 신고 대상 |
| 사업소득 없이 국민연금만 수령하는 경우 | 신고 미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금을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 납부가 종결되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합산 대상이 되는 다른 소득이 함께 발생한다면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