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업체에서 원천징수(3.3%)를 받은 프리랜서는 각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지급의무자로부터 사업소득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러 업체에서 원천징수(3.3%)를 받은 프리랜서는 각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지급의무자로부터 사업소득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명 이상의 지급의무자에게 사업소득을 받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율 적용을 위해 여러 업체의 소득을 하나로 묶어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