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업종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별도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하지만, 보험설계사 등 특정 업종이면서 직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업종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별도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하지만, 보험설계사 등 특정 업종이면서 직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작가로 활동하며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
|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며 직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 사업소득 연말정산으로 갈음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특정 인적용역 제공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라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때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