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직장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쳐 최종 세액을 정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직장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쳐 최종 세액을 정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인 A씨가 회사 업무 외에 프리랜서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근로소득 외에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통상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