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활동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활동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급여 수령 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면 프리랜서 소득 신고 시 해당 금액을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