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거나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험 모집인 등 특정 업종으로서 연말정산을 마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거나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험 모집인 등 특정 업종으로서 연말정산을 마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사업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하면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