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된 결정세액과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차이에 따라 추가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프리랜서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된 결정세액과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차이에 따라 추가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수입 금액의 3.3%를 원천징수당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산출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 추가 납부 |
| 산출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 환급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 금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합니다. 이 경우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며,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