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모든 소득을 통합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모든 소득을 통합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이 부업으로 프리랜서 활동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도 전체 소득 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