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이 실제 결정된 세액보다 많다면 초과분만큼 환급이 가능합니다.


정기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이 실제 결정된 세액보다 많다면 초과분만큼 환급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가 5월 정기 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의 환급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 전 신고 완료 | 가능 |
|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 후 신고 시도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도 기한 후 신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이 실제 결정된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