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를 세무사를 통해 수정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프리랜서라면 세무사를 통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정당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 신청합니다.

수정신고를 위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람만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실제 세법에 따른 금액보다 적게 신고된 내용을 수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가 아닌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사 대리 신고 절차와 준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1. 기초 서류 준비: 인적공제 및 사업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준비
  2. 조정계산서 의뢰: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에게 서류를 전달하여 작성을 의뢰
  3. 신고서 확인: 세무사가 작성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
  4. 신고서 제출: 홈택스 전자신고 방식을 통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
  5. 세액 납부: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

가산세 감면과 경정청구 대상을 확인하려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신고 일자 확인
  •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
  •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하여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 대상인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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