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확정된 소득을 국민연금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별도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자료나 추정 소득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에 맞춰 성실히 신고하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확정된 소득을 국민연금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별도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자료나 추정 소득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에 맞춰 성실히 신고하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가입자는 자신의 소득을 공단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국세청의 기존 자료나 추정 소득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 경우 신고 소득이 없거나 낮더라도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