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험설계사가 해당 보험사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정산 가능 |
| 디자이너가 기업과 계약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3.3% 세금을 뗀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
| 방문판매원이 판매 수당 외에 다른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하지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분은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떼서 대신 내는 자)의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신고(최종 세액 결정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2곳 이상의 업체에서 소득을 받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분은 이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