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프리랜서도 연말정산 신고가 가능한가요?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특정 업종에 해당한다면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등이 대표적인 대상이며, 이외의 일반 프리랜서는 5월에 직접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업종과 소득 구성에 따른 연말정산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보험설계사가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가능
프리랜서 작가가 원고료 소득을 받는 경우불가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사업소득자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프리랜서는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5월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 확인: 본인의 업종이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등 연말정산 허용 업종인지 확인
  • 소득 구성 점검: 연말정산 대상 업종이라도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이를 합산하여 신고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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