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더라도 누락된 공제나 감면 항목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소득 외에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대해서만 해당 소득에 대한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더라도 누락된 공제나 감면 항목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소득 외에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대해서만 해당 소득에 대한 정정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재직 중 근로소득이 발생했다가 퇴사 후 프리랜서로 전환하여 사업소득을 신고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 발생 연도의 감면 누락 후 프리랜서 신고 | 가능 |
| 프리랜서 사업소득만 있는 연도에 연말정산 공제 요청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먼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