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서 직장인으로 전환되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과세기간에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직장인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에서 직장인으로 전환되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과세기간에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직장인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도 중 취업하여 프리랜서 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동일 연도에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발생한 경우 | 해당 |
|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만 발생하고 사업소득은 없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