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과 간이과세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하나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두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따로 신고하지 않고 통합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프리랜서 소득과 간이과세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하나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두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따로 신고하지 않고 통합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프리랜서 소득과 간이과세자 소득은 「소득세법」상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개별 소득별로 따로 신고하지 않고 하나의 신고서로 통합하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