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정기 신고는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여 즉시 세액이 확정되지만, 기한 후 신고는 기한이 지난 뒤 제출하여 세무서장의 결정이 있어야 세액이 확정됩니다. 신고 시점과 확정 방식에 따라 법적 근거와 절차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정기 신고는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여 즉시 세액이 확정되지만, 기한 후 신고는 기한이 지난 뒤 제출하여 세무서장의 결정이 있어야 세액이 확정됩니다. 신고 시점과 확정 방식에 따라 법적 근거와 절차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기 신고와 기한 후 신고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기준 | 정기 신고 | 기한 후 신고 |
|---|---|---|
| 신고 기간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결정 통지 전까지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국세기본법」 |
| 세액 확정 | 신고 시 즉시 확정 | 세무서장의 결정 및 통지로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