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프리랜서와 직장인을 병행할 때 경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근로소득은 법정 공제율을 따르고 사업소득은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나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두 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각 소득의 특성에 맞춰 공제 방식이 다르므로 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별 경비 산정 방식과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별 공제 및 신고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총급여액에서 소득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
  •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공제합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비품 구입비나 통신비 등이 포함
  • 경비 처리 원칙: 사업소득은 장부 작성이 원칙입니다. 장부가 없다면 수입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사용하여 추계 신고
  • 합산 신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내용과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모두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

사업소득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업무 관련성 확인: 지출한 비용이 프리랜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비품 구입비나 여비교통비 등 통상적인 비용인지 점검
  2. 장부 작성 의무 확인: 본인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대상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점검
  3. 적용 경비율 확인: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대상인지 파악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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