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받는 번역료나 기고료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중 어느 것으로 분류되더라도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받는 번역료나 기고료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중 어느 것으로 분류되더라도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상황에 따른 소득 분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문 번역가로서 매달 정기적으로 번역물을 납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 사업소득 해당 |
| 회사원이 지인의 부탁으로 일시적으로 원고를 기고하고 사례금을 받는 경우 | 기타소득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이때 문예·학술 등의 창작품에 대한 원고료나 한국의 창작품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