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세율은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친 금액에 따라 해당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세율은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친 금액에 따라 해당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합산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프리랜서 보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만약 직장 생활을 병행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두 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