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단순히 수입을 모두 더해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1년간 발생한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프리랜서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친 금액에 따라 세율 구간이 결정됩니다.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단순히 수입을 모두 더해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1년간 발생한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프리랜서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친 금액에 따라 세율 구간이 결정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프리랜서가 받는 보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직장 생활을 병행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