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근무하여 발생한 소득과 현재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세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하루 근무하여 발생한 소득과 현재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세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적용되는 연간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