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치면 가산세 없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발생하는 환급금은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지급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치면 가산세 없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발생하는 환급금은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소득세법」에 따라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세액을 정산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기를 놓친 경우에도 5월 확정신고를 통해 부양가족 공제나 의료비 세액공제 등 누락된 항목을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했을 때와 동일한 결정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