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신분이라 하더라도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 신분이라 하더라도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나 공모전 참여를 통해 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형태의 아르바이트 | 해당 |
|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 있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리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다면, 신고를 통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