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시간강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소득자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학원에 고용된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마쳤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학원 시간강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소득자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학원에 고용된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마쳤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학원 시간강사가 강의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상황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 신고 대상 |
| 학원에 상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신고 면제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