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가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을 동시에 수령한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소득세법」상 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학원강사가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을 동시에 수령한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소득세법」상 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학원강사가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해당 |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법령상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신고 예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연금액이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을 기초로 수령하는 연금액만 과세 대상 소득으로 산입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