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는 전년도 강의 수입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신고 유형을 확인한 후 직접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원강사는 전년도 강의 수입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신고 유형을 확인한 후 직접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강의 수입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