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지급한 인원과 관계없이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으로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따로 떼어 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한 인원과 관계없이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으로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따로 떼어 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A씨가 한 업체로부터 용역 대가를 받았을 때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된 경우 | 신고 대상 |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선택 가능 |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소득세법」). 고용관계 없이 전문 지식 활용 용역 등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때에는 종합소득 합산 없이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