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장에서 급여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으로 나누어 받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성격이 다른 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를 통합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직장에서 급여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으로 나누어 받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성격이 다른 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를 통합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달 고정 급여를 받으면서 별도의 성과금을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수령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급여 중 일부는 근로소득,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나누어 수령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확정신고를 대신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이 함께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