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이전 직장 또는 다른 직장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간 내 합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근로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이전 직장 또는 다른 직장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간 내 합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근로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연도 중 직장을 옮긴 재취업자는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야 합니다. 종된 근무지의 소득 자료를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직한 경우(재취업자)
동시에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