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한 해에 여러 직장을 다녔을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이전 직장 또는 다른 직장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간 내 합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근로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근무 형태에 따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도 중 직장을 옮긴 재취업자는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야 합니다. 종된 근무지의 소득 자료를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 합산을 위한 서류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직한 경우(재취업자)

  1. 종전 근무지: 해당 연도 1월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 현재 근무지: 연말정산 기간에 해당 영수증 제출
  3. 정산 완료: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완료

동시에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

  1. 근무지 선택: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 선택
  2. 영수증 발급: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3. 서류 제출: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 정산

합산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을 합산하지 못했거나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지 확인
  • 여러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정산하면 세율 적용 오류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 내역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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