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는 진료비 수입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의사는 진료비 수입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진료비를 받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환자에게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고 진료비를 받은 경우 | 해당 |
| 사업자등록 없이 일시적 의료 행위로 대가를 받은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매년 전년도 수입금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의원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수입을 보고합니다. 이때 수입금액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