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중인 근로소득자도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를 활용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직접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내 거주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대리 납부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해외 거주 중인 근로소득자도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를 활용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직접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내 거주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대리 납부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해외 거주자가 국내 발생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가상계좌로 외화 송금 | 가능 |
| 국내 거주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 | 가능 |
국세는 현금, 가상계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다만 해외 거주로 인해 직접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해야 하며, 「국세기본법」 이 경우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등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