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등으로 현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 등으로 현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현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합산 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자는 5월에 직접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