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가 해외 은행 계좌에서 한국 국세청으로 직접 계좌이체하는 방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 송금을 통해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부여받은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하면 해외에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가 해외 은행 계좌에서 한국 국세청으로 직접 계좌이체하는 방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 송금을 통해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부여받은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하면 해외에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현금이나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해외 은행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는 기능은 일반적인 국내 계좌이체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외 거주자는 전자납부번호가 부여된 가상계좌로 송금하거나 카드 결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상계좌를 통한 해외 송금 납부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