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는 본인 외 부양가족 공제나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 적용이 제한되므로 실제 환급 여부는 소득 종류와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외 거주자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는 본인 외 부양가족 공제나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 적용이 제한되므로 실제 환급 여부는 소득 종류와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에서 인적용역 소득이 발생한 해외 거주자의 사례를 통해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인적용역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큰 경우 | 가능 |
| 국내 소득에 대해 본인 외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적용하여 환급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은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다음 항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