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 근무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국내에서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로 판정될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 근무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국내에서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로 판정될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한국 기업 소속으로 해외 지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국 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 신고 대상 |
| 해외 현지 기업 직접 채용 및 183일 이상 국외 거주(국내 소득 없음) | 신고 미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의무를 지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은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을 거주자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해외 체류 중이라도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