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해외 근무 중에 한국 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 근무 중이라도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면 해외 소득까지 합산하여 신고하며, 비거주자라면 한국 내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외 지사 근무 중 한국 내 아파트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한국에 가족과 자산이 있어 거주자로 판정된 경우해외 및 한국 소득 모두 신고
한국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어 비거주자로 판정된 경우한국 소득만 신고

거주자 판정 기준과 납세의무 범위는 무엇인가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는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해외 근무 중이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상태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주자 해당 여부와 신고 대상을 확인하려면

  • 거주자 판정 기준 점검: 국내 거주 가족 유무와 자산 소재지를 파악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 종합과세 대상 여부 판단: 한국 내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5월 확정신고 대상인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해외 근무 중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비거주자가 한국 내 소득만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한국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