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무 중이라도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면 해외 소득까지 합산하여 신고하며, 비거주자라면 한국 내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외 근무 중이라도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면 해외 소득까지 합산하여 신고하며, 비거주자라면 한국 내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외 지사 근무 중 한국 내 아파트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국에 가족과 자산이 있어 거주자로 판정된 경우 | 해외 및 한국 소득 모두 신고 |
| 한국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어 비거주자로 판정된 경우 | 한국 소득만 신고 |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는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해외 근무 중이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상태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