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에서 받은 급여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해외 체류 기간과 소득 유무에 따라 급여정지나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법인에서 받은 급여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해외 체류 기간과 소득 유무에 따라 급여정지나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해외 법인 급여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및 이중과세 조정
보험료 면제 및 정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