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거주자라면 해외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차료는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해외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차료는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거주자인 A씨가 해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 A씨가 해외 아파트 임대료를 수령하는 경우 | 해당 |
| 국내 거주 5년 이하 외국인 거주자가 해외 임대료를 국내 미송금 시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해외 부동산을 대여하여 발생하는 임차료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 항목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거주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 국외 발생 소득 중 국내로 송금되거나 국내에서 지급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