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한국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한국 내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한국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한국 내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 주소를 둔 개인이 해외 은행에서 이자 소득을 얻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국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 이자 소득을 얻은 경우 | 신고 대상 |
|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 미만인 비거주자가 해외 이자 소득을 얻은 경우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해외 소득 중 국내로 송금되거나 국내에서 지급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