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로 출국한다면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한다면,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도 출국일 전날까지 함께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해외 이주로 출국한다면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한다면,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도 출국일 전날까지 함께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해외 이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계산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외로 주소나 거소를 이전하는 납세자는 국세 사무 처리를 담당할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