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반면 비거주자로 분류될 경우에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반면 비거주자로 분류될 경우에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다 국내 기업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 해당 |
|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 의무를 집니다. 다만, 국내 거주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로 송금된 소득 등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국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