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주재원의 연말정산은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에 따라 신고 시기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국내 본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해외 현지법인에서만 받는다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파견 주재원의 연말정산은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에 따라 신고 시기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국내 본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해외 현지법인에서만 받는다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 법인 임직원이 해외에 파견된 경우 거주자 여부를 우선 판단합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파견 기간 종료 후 귀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등 자산 및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외 근로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본사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해외 현지법인에서만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본사와 현지법인 양쪽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