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183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이 해외에서 받은 근로소득은 국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183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이 해외에서 받은 근로소득은 국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내국법인 소속 직원이 해외로 파견되어 183일 이상 현지에 체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파견 | 거주자 해당 |
| 지분 관계없는 해외 독립 법인 현지 채용 | 비거주자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뜻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을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계속하여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대한민국에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