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 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거주자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 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며 한국 내 은행에서 이자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사업장 없이 이자 소득만 발생한 경우 | 미해당 |
| 국내 사업장이 있고 이자 소득이 사업과 관련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이 해당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