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 시 비과세 항목으로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반면 해외 법인에서 직접 급여를 받는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근로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 시 비과세 항목으로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반면 해외 법인에서 직접 급여를 받는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근로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주체에 따라 신고 방법이 결정됩니다. 국내 법인 소속 주재원으로 국내에서 급여를 받으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해외 법인으로부터 직접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신고 의무를 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근로 제공 장소와 급여 지급 주체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국내 법인 급여 수령 시
해외 법인 직접 수령 시